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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한명 구속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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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한명 구속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수사" 반발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4.07.2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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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채용 외압행사 혐의 '광주교육청 팀장 구속영장 신청'
사무관 한 명 구속 '전형적인 꼬리자르기' 공수처 추가 고발 검토중
교육감 친구 성적조작 임용하려다가 벌어진 일 '교육감이 책임져야'
방어권 행사, 범죄 혐의 내용, 전과, 심문 태도, 도주우려 적어 영장기각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22일, 광주시교육청의 감사관 채용비리 인사실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광주교사노조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공수처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경찰은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인사팀장인 A씨가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신병 처리에 나섰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한 달 전에 있었지만 검찰의 보강 요구에 따라 이번에 다시 신청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실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당연한 일이나 오랜 시일 수사하면서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교육감 친구를 감사관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이 벌어졌고 교육감이 고발됐는데 교육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권력형 인사비리로 보고 공수처에 고발 여부를 법률 검토하고 있다"면서 "광주경찰청의 수사가 미진한 것도 공수처 고발 검토의 이유"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에게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자신의 친구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사무관 한 명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에 해당하며,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이번 사건은 교육감 스스로 책임져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3일 진행된 인사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A씨의 주거가 확실하고,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되지 않았고, 범죄 혐의 내용, 전과, 심문 태도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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