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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사노조 '학교현장 혼란' 학생인권보장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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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사노조 '학교현장 혼란' 학생인권보장법 반대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4.09.20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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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충돌로 인한 교육활동 무력화 가능성 경고
모호한 법적 표현과 과잉 해석으로 학교의 무한 책임 우려
인권 존중에 반대 아냐, 교육 현장 보호 위해 법안 철회 촉구"
“학교는 회초리가 사라진지 오래이며, 분필마저 빼앗겨”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19일 광주 북구 월출동 일대 들녘에서 한 농부가 벼 베기를 하고 있다. ⓒ북구청

지난 9월 13일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생인권보장법)이 김문수 국회의원 등 12인에 의해 ‘재발의'된 가운데 전남교사노조(위원장 김신안)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전남교사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에 제정된 교육관련 법령 및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칙 등과 충돌로 교육현장에 혼란 초래 ▲조항 구성과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한 교육적 지도 어렵고 다수의 학습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절한’, ‘적정한’, ‘최적의’ 등 모호한 표현 사용으로 과잉 해석 초래 교육활동을 무력화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 학생인권옹호관의 임명 등 학교가 학생에게만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남교사노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는 UN 세계인권선언을 거론하면서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육 주체의 인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면서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가 ‘학생인권’을 경외시함을 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교는 회초리가 사라진 지 오래며, 분필마저 빼앗겼다"면서 "전남교사노조는 교육현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본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최근 학생인권이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이유로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약해지고 있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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