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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긴급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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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긴급 회의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0.11.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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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발생 시 즉각 대응 비상체제 가동 위한 대책 마련

[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순천시(시장 허석)가 10일 오후 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순천시의 결정에 따라,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도 10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장 주관 팀장 및 장학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가졌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기본 원칙은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식당·카페 등은 테이블·좌석 한칸 띄우기 등이 의무화된다.

또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결혼·장례식장, 목욕장,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거나 좌석 띄우기, 칸막이 등 시설 특성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환기·소독의무가 강화된다.

휴양림 탐방로, 국립공원 등과 같이 수용인원 제한이 불가능한 실외시설을 제외한 국공립시설은 수용인원의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할 수 있으나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신고해야 하고, 구호·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도 밀집도 2/3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인원이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순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격상에 따른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 별 매뉴얼 준수에 따른 어려움 및 지원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용덕 교육장은 특히 학교 내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방역소독, 모임자제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 ▲900명 이상 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의 2/3 등교 준수 이행 ▲현관 출입자 발열체크 및 상황실 운영 철저 ▲학원 및 교습소 등 시설면적 4㎡이상 1명으로 인원 제한에 대한 모니터링 ▲직원들 타 지역 외출 및 출장 자제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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