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형사소송 방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권 보호 대책 강구'
최근 6년간 전남교육청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례가 122건 중 78%에 달하고 이중 95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거나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내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하는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여겨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9월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남도 공교육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해 지적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강 의원은 “교권 침해가 사회적인 큰 파장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전남도교육청이 앞장서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바로 잡고,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 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금전적 또는 신분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소송 방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교권 보호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교육청의 입장 제시, 관련기관 협조 요청, 국회의원 대상 의견 개진 등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교권 침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정일 의원은 이번 교육행정 질문에서 학생 건강검진 개선대책, 학교자치 활성화 방안 개선, 파견교사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도교육청의 교육행정 개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