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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김대중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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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김대중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 표명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8.29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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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사 5천360명…‘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예정
교육부 '학생 학습권 침해하는 불법행위' 엄정 대응방침 천명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

교육부가 오는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해 연가 사용을 예고한 교사들에 대해 엄정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교권이 존중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교사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부당한 민원과 교권 침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수업권과 학습권이 함께 지켜질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선생님들의 아픔과 탄식과 분노에 공감하고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더 밝게 자랄 수 있다"며 "이번 9월 4일은 추모를 넘어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교사들도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마음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이날 자료를 내고 "지금 교실은 교사들의 상처로 멍들어 가고 있다"며 "교육감으로서 교사들을 지키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의 교권과 아이들의 학습권은 교실 안에서 하나가 돼야 한다"며 "9월 4일은 그렇게 교실을 바로 만들어 가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9·4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집계 사이트에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1만827개교의 교사 8만2천944명이 동참을 알렸다. 광주는 2천555명(269개교), 전남은 2천805명(481개교)이 서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일각에서 추진하는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이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의 연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업 및 교육활동을 고려해 사용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해 학교가 이날을 임시휴업일로 정하거나, 교사가 연가·병가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며, 교장이 교사의 연가‧병가를 승인하는 행위 역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친절하게 Q&A를 통해 '학교장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임시휴업을 강행한 행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학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특히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하는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와 함께 형법 제122조상 직무유기죄로 고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은 일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집단행동 선동에 현혹되지 말고, 교육이 멈추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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