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도의원 대표발의 '언어폭력 예방과 올바른 언어 습관 형성 이바지'
캠페인, 교내행사,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언어순화 운동 권장
캠페인, 교내행사,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언어순화 운동 권장
학생들이 학교에서 욕설, 비난, 차별을 조장하는 언어 사용을 지양하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안’이 19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 언어순화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조례' 제 4조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은 학교에서 언어순화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캠페인, 교내행사, 홍보 등을 실시하는 등 언어순화 운동의 권장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박성재 도의원은 “최근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어폭력이 신체적인 폭력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학교에서부터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해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사용 습관형성을 통해 언어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학생들을 건전한 인성을 갖춘 올바른 인격체로 키워내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0일 전남도의회 제373회 제2차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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