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내 초등학생 의무적으로 연간 10시간 생존수영 교육 이수해야
'사업예산 14억 6천만원 증액 의도는 좋지만 시행할 시설 대한 고민 부족'
'사업예산 14억 6천만원 증액 의도는 좋지만 시행할 시설 대한 고민 부족'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14일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실제 자연환경과 유사한 상태에서 생존수영을 실습할 시설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생존수영은 수난사고 시 최대한 체력 소모를 줄이고 물에 뜨는 등 생존을 목적으로 한 수영법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도입됐다. 현재, 전남도내 초등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연간 10시간의 생존수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정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연기된 생존수영 교육의 빠른 시행을 위해 사업예산으로 14억 6천만원을 증액한 의도는 좋았으나 교육을 시행할 시설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생존수영은 실제 강이나 바닷가에서 발생하는 사고 시 대처하는 수영법인데 일반 수영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일반 수영장도 없는 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학생들에게 생존수영 교육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영법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실제 환경과 유사하게 조성된 시설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청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호남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