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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고교 동창'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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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고교 동창'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사직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04.1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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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 개방형 공모 통해 지난해 9월 1일 임용 '7개월만에 물러나'
광주교사노조 '감사결과 보고난 뒤 관련자 및 이정선 교육감 고소·고발' 검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채용 논란을 빚은 유병길 감사관(사진)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유병길 감사관이 이정선 교육감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임기의 개방형 공모를 통해 지난해 9월 1일 임용된 유 감사관은 7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조는 즉각 논평을 내고 "감사중인 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의원면직이 제한된다"면서 "감사가 끝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표 수리는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사노조의 주장처럼,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4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제한' 등의 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인사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감사 또는 조사중인 때는 임용권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해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일 때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일 때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사 중일때도 의원면직이 금지된다.

이와 관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관 본인 비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직이 가능하다는 감사원의 회신을 거쳐 사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사직 처리를 하지 말고 개인적인 비위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고 직위해제 후 직무대리 체제로 가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또 다른 논란을 피하는 해법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근무했던 유 감사관은 임용 당시 이정선 교육감의 순천 매산고 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논란을 빚었고 광주교사노조가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해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다.   

광주교사노조는 "교육감은 감사관 채용 당시부터 '유병길 감사관을 잘 아는 사이가 아니고 합격자발표 후에 알았다'고 발뺌한 사실이 있는데, 허위로 해명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교육감은 거짓으로 해명한 사실을 시인하고 감사처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의 사표수리로 종결할 미미한 사안이 아니다. 형사처벌 및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할 중대사안"이라면서 "며칠 해외에 나갔다 오면 조용해져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고 교육감은 즉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17~24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독일 교육기관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광주교사노조는 "특히 감사청구 당사자로서 향후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 관련자와 이정선 광주교육감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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