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피해 대한 신고, 조사, 상담, 제도 홍보 신고센터 운영
교직원 대상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시책에 반영
교직원 대상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시책에 반영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목포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이 2일 열린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소속기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마련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직장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신고, 조사, 상담,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등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옥현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근무 의욕을 떨어트림은 물론 인격 살인이라고 할 만큼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0일 전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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