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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의원 "동복댐 고갈 위기, 절수예산 누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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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의원 "동복댐 고갈 위기, 절수예산 누락" 지적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12.1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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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도꼭지·양변기 절수 의무화법 강화
학교 절수설비(기기) 설치 등 해결방안 마련해야

2023년 광주시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심각한 가뭄 속에서 화장실 등 수돗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기기) 설치 예산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귀순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광산4)은 지난 12월 2일, 광주교육청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2022년도 개정된 수도법 시행으로 물 사용이 많은 곳은 절수설비 설치, 절수등급 표시 등 관련 사항이 강화 됐다”며 "동복댐 고갈 위기 등 가뭄이 심각한 데교육청에 절수설비 설치 예산이 빠진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속 올해 최악의 가뭄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말라가는 식수원 절수대책에 대한 얘기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환경부에서도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 제도 등 관련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고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청에 관련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절수설비(기기)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설치 시 강화된 ‘수도법’에 따라 학교에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학교 절수설비 실태를 파악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물 절약 인식을 높이고 우수 절수설비 보급을 촉진하고자, 절수설비(양변기,수도꼭지)에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수도법을 개정(’21.8.17. 공포, ’22.2.18. 시행)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신축건물, 공중화장실 등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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