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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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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12.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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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개정안 통과와 함께,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학교장과 교원, 학생 인권 보호 교원 교육활동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마련’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8일 찬성 242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언론에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보도되며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2021년 2,10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현행 교육 관련 법령으로는 교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위기행동학생 등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지난 7월, 강득구 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2회에 걸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교육전문가의 발제와 학교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지혜를 모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의 교육권 보장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넘어서 위기 학생과 교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동시에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한 포괄적 상향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0조의2(신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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