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도의원, ‘전남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사진, 비례)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탈북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 내용은 탈북학생에게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교육지원기관이 탈북학생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한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했다.
장은영 의원은 “탈북가족과의 간담회를 통해 재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복지부분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음을 알게 되어 조례를 제정했다”며 “탈북가족과의 교육정착지원을 위해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탈북가족은 “지난 간담회에서 애로사항을 잊지 않고 조례를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조례 제정을 반겼다. 한편, 장은영 의원은 12대 전라남도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돼 교육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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