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전남도청보다 10.2% 낮은 10,280원 고시
전남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전남도청보다 10.2% 낮은 10,280원 고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사진, 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라남도는 도청 및 교육청이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교육청의 내년도 생활임금은 전남도청보다 10.2% 낮은 10,280원(시급)으로 고시돼 사회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박형대 의원은 “생활임금 현실화와 형평성을 이루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 개정에 나섰다”며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생활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의 일부를 보완해 규정했다. 일부개정안 내용으로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목적의 대상을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또 ‘생활임금의 장려 조항’을 신설해 위탁ㆍ용역· 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교육감이 권장하게 규정했다. 박형대 의원은 “생활임금위원회에 그동안 배제됐던 노동자 대표도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임금 제도가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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