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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전국교육감 17명 중 13명만 외부로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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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전국교육감 17명 중 13명만 외부로 입장 표명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4.12.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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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비상계엄 외부 입장 표명 살펴보니···."
“정부 검정 역사교과서대로 해도 답은 명확.. 목소리는 책무”

비상계엄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에서 13명이 외부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비상계엄이 선포 및 해제되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시도교육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외부로 표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표명하지 않았으면 어떤 견해인지' 답변을 요청했다. 

13일부터 16일까지 도착한 시도교육감들의 답변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대해 외부로 입장 표명한 교육감은 13명이었고 4명은 외부로 입장 표명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로 입장 표명한 교육감들은 담화문, 성명, 보도자료, SNS 글, 입장문, 월례조회 말씀, 언론 기고, 기자간담회 답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진했다. 가령 서울교육감은 SNS, 전남교육감은 언론기고, 대구교육감은 보도자료 형태였다. 

시기를 살펴보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 12월 4일 서울,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등 교육감 11명은 각기 입장을 냈다. 탄핵소추안 가결되던 14일에는 서울과 광주교육감이 입장을 발표했다.

세종교육감은 10일 비상계엄 청소년 시국선언을 지지했고, 전남교육감은 11일자 지역언론에 기고했으며 제주교육감은 16일 도내 단체장들과 함께 공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내용 면에서 민주주의 훼손하는 비상계엄을 언급하는 교육감도 있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말하는 교육감도 있었다. 울산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세종교육감은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광주교육감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권력은 국민이 용서치 않았다”고, 전남교육감은 “이제야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헌법정신이란 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가 검정한 역사교과서대로 해도 답은 명확하다”며, “유초중고 학생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자로서 우리 역사를 알고 체험한 어른으로서 비상계엄 등에 대한 목소리는 책무”라고 말했다. 

올해 검정을 통과한 역사교과서는 비상계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가령 지학사의 중학교 역사2는 “신군부가 등장하자 학생과 시민들은 신군부 퇴진, 유신 헌법 폐지, 계엄 철폐 등을 외치며 민주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군부는 이를 탄압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고 했다. 해냄에듀의 고등학교 한국사2는 “신군부 세력은 전국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하여 민주화의 열망을 탄압하였다”고 기술했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동아출판의 고등학교 한국사2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불신임을 보여 주는 합법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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