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위배와 위헌 소지 등 다양한 논란 존재 개선 필요해
최정훈 전남도의원, "학생 선수 운동할 권리 보장, 꿈과 재능 키워야" 주장
올해 2학기부터 초·중·고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력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10월 8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 학업과 운동을 균형있게 병행한다는 명목하에 입법됐고 최저 학력 기준은 초등학생 4~6학년의 경우 학생 선수가 속한 학교의 해당 학년 평균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 이상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서 ‘학생 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로 규정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은 “현행법은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 내용에는 교육부령에서 경기대회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구제 절차도 없어 불완전하고, 부적절하게 규정해 입법 행위 자체에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 학력 기준 성적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다음 학기 6개월 동안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어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하다”며 “특히 고등학교 학생 선수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지만 초‧중등학생은 이러한 구제 절차나 보완책도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체능 특기자 중에서 체육 분야만 특정 적용되고, 최저학력이 적용되는 한정된 과목과 학생 선수가 속한 학교별 성적 차이를 도외시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학생 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형평성 위배와 위헌 소지 등 다양한 논란이 존재하는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