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교육신문 김두헌 기자]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9월 19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치원 교사, 유·초·중·고 특수교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9. 교권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이나연 변호사(법무법인 공간 학교법무전담)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례법이 무엇인지를 시작으로 교권침해의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를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 대립이 아닌 존중돼야 하는 가치며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이같은 인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수에 참석한 유치원 교사는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대응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고,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영길 교육장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현장에서 행복교육은 시작된다"며,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믿고, 지지해 나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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