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국교위 특별위원회 이배용 사단이나 다름 없어”
상태바
“국교위 특별위원회 이배용 사단이나 다름 없어”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10.27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위원 선정, 시행령에 전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정기준 불명확
7개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 59%가 교수, 특정대학에 교수 몰려 있기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26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위원 구성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에 문제가 있을 만큼 편파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8개의 전문‧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전체 152명 중, 이배용 위원장 추천이 총 58명으로 38%, 김태준 상임위원이 42명으로 27%, 정대화 상임위원이 45명으로 29%에 달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의 경우, 이배용 위원장의 추천이 전체 17명 중 9명으로 53%에 이른다. 또한, ‘미래과학인재양성 특별위원회’ 역시 총 11명의 위원 중 이배용 위원장의 추천이 6명, 55%로 과반을 넘는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21명 위원 중 19명이 교수이고,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다루는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전체 45명의 위원 중, 교수가 24명인 반면, 교장을 포함한 현직교사가 11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교수 24명 중 이화여대 교수가 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방대학 발전 특별위원회’는 지역 쏠림이 여실히 드러났다. 총 16명의 위원 중 12명이 교수고, 이중 서울 관내 대학 교수가 3명이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부산대교수가 2명이나 배정돼 다른 지방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강득구 의원은 “국교위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정작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정치적 편향성과 정파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지금의 국교위가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논한다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강득구 의원은 “국교위 구성의 기본 원칙은 정치적 중립성, 대표성, 전문성 확보인데 중립성과 대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위원 선정에서부터 다시 국회와 교육부가 국교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교위 산하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총 8개로 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와 제19조에 각각 명시돼 있다. 제 18조 2항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고 돼있다.

제 19조 3항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육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한다’라고만 돼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