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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 갑질 신고해도 10명 중 7명 처분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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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 갑질 신고해도 10명 중 7명 처분 안받아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3.10.26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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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편차 커 △충북 91.7% △제주 88.8% △전북 84.6% 순, 전남 44.1% 광주 40%
강득구, “교내 상급자 갑질 신고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 취해야”

전국 초·중·고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갑질로 신고당하더라도 10명 중 7명 가량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2020년~2023년 9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중·고등학교 관리자(교장, 교감) 갑질 신고는 748건에 달했다. 이 중 71%(532건)은 갑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있는 신고 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신고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등)나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내릴 수 있다. 신고 주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로는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반말하며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에 '해당없음'으로 판명이 났다.

또한 최근 3년 반 동안 갑질 신고로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를 받은 비율은 단 15건(2%)을 차지했다. 경징계(감봉,견책)나 경고, 주의, 불문경고 등을 받은 경우는 125건(16.7%)이었으며 조사 중은 33건(4.4%)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해당없음’으로 처리하나 비율은 대구가 100%(18건 중 18건)로 가장 높았고, △충북 91.7%(60건 중 55건) △제주 88.8%(9건 중 8건) △전북 84.6%(26건 중 22건) △경기 83.7%(203건 중 170건) △서울 82.5%(63건 중 52건) 순이었다. 반면에, 울산의 경우 10건 중 1건만 ‘해당없음’으로 처리되고 중징계 3건, 경징계 5건 처분을 내렸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내 상급자의 갑질 문제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실제 적절한 조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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