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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단체, 이정선 후보 '연구년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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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사회단체, 이정선 후보 '연구년 의혹' 고발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2.05.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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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협 광주전남여연 민주노총 광주
27일 광주지검에 '이 후보 연구년 의혹' 고발장 접수
광주교대, '논문표절 징계시효 지나 불문에 부치기로'

논문표절과 연구년 편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광주시민사회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치개혁광주시민연대,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7일 오후 광주경찰청에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는 논문 표절 의혹과 함께 연구년(안식년.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으면서 교육감 선거운동을 해왔다"며 "만약 이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될 경우 안식년 규정에 따라 1년 6개월을 의무적으로 대학에 근무해야 하는데 교육감 임기와 의무 근무 조항에 충돌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고발장에서 "이정선 후보는 2022년 3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6개월 간 연구년을 신청하여 현재 강의는 하지 않고 자신의 전공분야 등 연구에만 전념하는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광주교육감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적시했다.

광주교육대학교 교수연구년제 규정에 의하며, 연구교수는 해당기간에 연구한 결과를 학교측에 제출해야 하고, 월급은 정상적으로 수령하며, 연구기간 종료 즉시 복귀해야 하며, 연구기간 3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재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또 "이정선 후보는 광주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수연구년 기간의 3배에 해당되는 기간을 근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육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022년 3월 1일경부터 2022년 8월 31일(퇴직하면 퇴직시까지) 연구교수로 근무하면서 광주교육대학교부터 정상적인 급여을 받았다"며 "이는 광주교육대에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교육감 후보는 "논문표절과 관련 중복게재 논문은 3개가 아니라 논문 1개와 발표자료 2개이며 1996년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 비교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비등재 학술단체(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외한인학회) 워크숍 발표자료로 작성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광주교대는 27일 이와관련 입장문을 내고 "이정선 교수는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기간 6개월의 3배에 달하는 1년 6개월 기간을 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1년 6개월 재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학은 변호사 자문과 교육부 문의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그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논문 표절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 징계령에 따라 '징계 시효'는 사안 발생 시점 기준 10년이기 때문에 해당 논문의 표절에 대한 징계 시효가 지난 상태"라며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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