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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교육지원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홍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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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교육지원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홍보에 나서
  • 김두헌 기자
  • 승인 2016.10.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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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읍 소재 30학급 이상 과대규모 학교 대상…학생수 불균형 해소·소규모학교 운영 정상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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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영길)은 지난 10월 24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안내 홍보했다.제한적 공동학구제란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화순읍 소재 30학급 이상의 과대규모 초·중학교에서 면지역 초·중학교로의 진학은 허용하되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또는 면지역간의 진학은 불가한 공동학구를 말한다.

이번 연수 자리에서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의의, 시행이유, 면지역 학교별 특성화 사업 등을 소개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진학할 학교를 선택하는데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 연수가 끝난 자리에서 한 학부모는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수요자에게 학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고, 학교별 특색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화순지역 초·중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화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활성화로 읍·면학교간 학생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면지역 학생유입과 복식학급 해소로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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