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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교육감 직선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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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교육감 직선으로 선출"
  • 김두헌 기자
  • 승인 2006.11.0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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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 국회교육위 통과
지금까지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해 온 교육감과 교육의원(현재는 교육위원)을 내년부터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고 독립기관이었던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2, 반대 2,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국회에서 1년 반 이상을 끌어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화에 반대해온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 등은 교육의 정치 예속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법안에 반발하고 있다.

◆직선제로 전환=현재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선 초중고교의 학운위원이 주민을 대표해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감과 교육행정 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 위원을 간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간접 선출제가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교육감은 내년 부산·충북·경남도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의원은 2010년부터 지방선거를 실시할 때부터 주민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했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입후보 자격은 현재와 같이 교육감은 교육 경력 5년 이상, 교육의원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 10년 이상 또는 두 경력 합산 10년 이상이다. 교육감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으로 2년간 정당 가입 경력이 없어야 한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교육의원과 공무원, 사립학교의 교원이나 경영자, 사학법인의 임직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교육위원회 구성=시도교육위는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로 통합된다. 지금은 선거로 뽑은 교육위원으로만 교육위를 구성하지만 앞으로는 1명 더 많은 과반수만큼을 교육의원으로, 나머지는 시도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는 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은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 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교육의원 선출 방법은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에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교육위원의 과반수는 주민이 뽑은 교육의원으로 채우도록 하는 한편 교육감 연임 가능 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교육감과 시도지사간 업무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되지만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한 교육감 직선제의 경우 2010년 동시지방선거 때 처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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