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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국회 통과‥2010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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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국회 통과‥2010년부터 시행
  • 김두헌 기자
  • 승인 2006.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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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그동안은 소규모의 학교운영위원 투표를 통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뽑아 선거부정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또 개정법이 시행되면 독립기구였던 시·도 교육위원회도 향후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로 일원화된다. 특별상임위는 주민 직선으로 선출한 교육위원과 시·도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교육위 심사권한은 현행과 동일하다.

개정 법률 시행시기는 내년 1월1일이지만 현재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임기가 끝나는 2010년 8월 말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임기만료인 2010년 8월 말까지 4년 임기가 보장되고 지위에도 변화가 없다. 대부분 지역의 차기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2010년 5월 지방선거 때 주민 직선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부산교육감은 내년 2월28일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의결기구 일원화로 행정력 낭비와 소모적인 갈등을 막을 수 있고 시·도의회에 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 교육계의 요구와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교직단체들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교육여건의 불평등이 확산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직선은 찬성하지만 교육위도 시·도의회로 일원화하면 교육의 정치적 예속화가 심해지고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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