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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의 학생 성추행, 회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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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의 학생 성추행, 회사도 책임"
  • 문 협 기자
  • 승인 2008.03.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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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방문해 지도하는 학습지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경우, 학습지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년 전 A씨의 가족은 끔찍한 일을 겪었다. 모 학습지 회사의 수학 가정방문 교사인 B씨가 미성년자인 당시 9살과 6살이던 두 딸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추행해온 것.결국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피해자 A씨는 B씨와 학습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학습지 회사는 "방문교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B씨와 학습지 회사가 연대해 피해 아동들에게 각각 2천만원, 부모인 A씨 부부에게 각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학습지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는 B씨와 학습지 회사가 연대해 5천만원을 연대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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