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사용장소, 집행 방법 등 공개 항목 추가
올 6월부터 적용, 청렴 행정, 신뢰 행정의 밑거름 될 것으로 기대
올 6월부터 적용, 청렴 행정, 신뢰 행정의 밑거름 될 것으로 기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말부터 사용처, 사용소재지, 사용시간 등을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던 광주시교육청이 업무추진비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최근 전 기관·부서에 안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4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감,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각급 학교의 장, 및 4급 이상 또는 4급 이상에 준하는 공무원이 사용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등 공개 대상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외 사용장소, 집행방법 등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는데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주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 2024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위반 여부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내용 확대 계획은 올해 6월 사용내역부터 적용해 7월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 청렴한 교육행정이 실현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신뢰받는 광주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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