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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진흥 조례가 동성애와 조기성애화 야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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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진흥 조례가 동성애와 조기성애화 야기해?"
  • 김두헌 기자
  • 승인 2024.04.18 2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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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도의원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제정 촉구' 
5분 자유발언 통해 성교육 진흥 조례의 당위성에 목소리 높여
전문적인 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 위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
박경미 전남도의원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지만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 성교육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은 4월 16일(화)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일부 학부모 단체 및 보수단체의 오해로 학교 성교육 진흥 조례가 동성애와 조기성애화를 야기시킨다며 공동발의 의원들에게 발의안을 철회하라는 지속적인 문자테러를 하고 있다”며,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성교육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학교 현장에 성교육 전문강사 또는 전문상담사 확대 배치 ▲시대적·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전문적인 성교육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교 성교육은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성가치관과 건전한 성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성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늦지 않게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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