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 교과서 도입 여부 '교육계 입장 갈려'
전교조 등 진보교육계는 AIDT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 자율적 선택 교원양성대학총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강조'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교육계 의견이 판이하게 갈라지고 있다.
전교조 등 진보교육계는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교총은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되 1년간 유예하자는 교육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도 24일 입장문을 내고 "AIDT 사업이 기술 대전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재확인하며, 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서 검정이 완료되고 새 학기부터 적용을 앞둔 상황에서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실행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 AIDT 추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했다.
총장협의회는▲교육 정책 일관성 유지와 단계적 접근 ▲초·중등교육법 개정 유보와 준비 기간 확보 ▲ AI 기반 교육의 국가적 지원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2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건의문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학생맞춤형교육을 지원할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 2025년 시·도교육청별 또는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장 ▲ 준비기간 1년 동안 시범운영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 바탕으로 도입 효과성 분석 및 교원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시민교육 등 추진을 제안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지난 1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해, 활용 여부를 학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환영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졸속 추진· 천문학적 예산 낭비 논란에도 전국 모든 학교에 AI디지털교과서 구매를 강제하려 한 시도를 봉쇄한 것으로 학교 현장 요구에 부합한 법안 개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지난 3일 공개된 AI디지털교과서 전시본은 차마 세계 최초라고 말하기에도, AI기능이 탑재되었다고 선전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활용하던 e학습터, 에듀넷, 위두랑 등의 학습용 사이트와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기존 교육용 프로그램을 답습한 기능이 대부분이며, 그저 정해진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제시되는 온라인 문제집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교사노조연맹도 공식 입장 표명없지만 내부적으로는 AIDT 교과서 지위 인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