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지역 학생들 "내년 9월부터 안전·편리 통학 가능"
임형석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학생 통학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원거리 학교 배정으로 통학 불편한 학생, 통학 지원 ‘길’ 열려”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전남도내 시지역 학생들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남도교육청의 통학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통학 지원과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 농어촌학교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임시 배치하는 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 통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을 우선해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교육감이 통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함께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학로 여건과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조례는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때까지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유지된다.
이날 통과된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과 관련 임형석 의원은 1년여 전인 지난해 7월과 9월,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전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과 시지역 학생 통학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왔다.
또 조례안 발의를 앞둔 10월 24일, 버스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버스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임형석 의원은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시의 동 지역 학생 가운데는 통학 거리가 멀거나 걸어서 통학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있고, 가까운 학교를 두고 원거리 학교에 배정돼 통학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학생도 있다”면서 “그동안 농어촌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통학 지원을 시의 동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안전한 통학로 등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도 적지 않다”며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