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문화 정착 우수 공무원 선발' 조례안 발의
장은영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3-05-09 김두헌 기자
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5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라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전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 및 소극행정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조항 신설 및 개정된 관련 규정을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령 재 기재 규정에 대한 내용 삭제와 더불어 시책에 맞도록 수정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라남도교육청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홍보해 전라남도 교육에 질적 향상과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