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교부금 전쟁 '기재부 손 들어줘'
고등교육 특별회계법안 '예산 부수 법률' 지정 예산안 통과시 관련 법안 자동 통과 유초중등 교육비 중 3조2000억원 '구멍' 민주당·무소속 의원, 167개 교육단체 '즉각철회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등교육특별회계법 제정안 등 교육재정 3법을 포함한 25개 법안을 2023년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민주당·무소속 의원을 비록해 167개 교육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167개 교육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1일 성명을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부수법안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예산 부수 법안은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관련 법안이 자동 통과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국민의힘 소속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교육재정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는 지난 15일 교육부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11조 2000억원 지원 발표로 구체화 됐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조2000억원이 포함됐다.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30일 오전 9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이태규 여당 간사, 김영호 야당 간사, 장상윤 교육부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등 5명이 모여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월 30일 관련법 등이 포함된 25건의 법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이 같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 김 의장 결정에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교육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중단됐지만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상생을 위해 정부·여당과 한 발씩 물러서는 지혜를 발휘했다"며 "김진표 의장이 이같은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회의장이 오히려 여·야·정이 맞잡은 손을 떼어버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파국과 갈등의 책임은 김 의장이 짊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예산안 처리를 막고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김 의장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예산 부수 법률안 철회를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안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