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7월 3일.'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안 통과
2007-07-04 이명화 기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위해 법학적성시험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및 심사기준 연구,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 등을 추진했으며, 이러한 기초 준비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개원되도록 할 예정이다. 로스쿨(Law School)로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지난 1995년 문민정부 당시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첫 논의를 시작하였고, 1999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2개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각각 서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건의한 이래, 그동안 각계의 입장차이로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는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의된 법률안을 마련함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 법률과는 무관한 사립학교법의 재개정과 연계되어 그간 1년이상 처리가 지연되어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함으로서,대학에서 전공과 학과를 불문하고 장기간 1회성 시험인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파행적 법학교육을 개선하고, 법학적성을 갖춘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법률가를 양성함으로서, 법률 이론과 실무지식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 양성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학문적 배경 위에, 대학원 교육을 통한 여러 분야의 특화된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법 지식을 겸비한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으며,미성년기인 대입단계에서 우수인재가 특정학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성년기에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부과정에서 국가발전을 견인할 기초학문 분야에 우수인재가 배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 및 추진일정 ▲시행령 제정 2007년 7월∼9월 ▲법학교육위원회 구성, 인가기준 제정, 입학정원 결정 2007년 7월∼9월 ▲설치인가 신청 공고 및 접수 2007년 9월∼10월 ▲인가 대상 대학 예비 선정 2008년 3월 ▲법학적성시험 시행공고 2008년 5월 ▲법학적성시험 시행 2008년 8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 최종인가 2008년 10월 ▲입학생 선발 2008년 11월∼12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에 개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