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감과 학생·학부모·교직원 포함 교육현장 의견 수렴해 재검토 해야"
교육부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 이달 초까지 반대하다 최근 찬성 의견으로 급격히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정개특위 자료에 따르면, 6일 ‘개정안 불수용’ 의견을 내다 8일 ‘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6일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러닝메이트제 도입 관련 법률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불수용’이라는 입장을 냈다.
해당 법안은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해 선거에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골자로 하며, 국민의힘 김선교·정우택 의원이 발의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때도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월 8일 열린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는 교육부의 입장이 러닝메이트제 ‘도입 찬성’으로 바뀐다.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다가 돌연 찬성 의견으로 바꾼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에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내용'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라며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도입 찬성' 의견을 냈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자치와 민주주의 관점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매우 중요한 선거제도고, 이제 기틀이 잡혀 가고 있는데, 대통령만 바라보고 입장을 바꾼 점은 교육계는 물론 국민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이들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해온 교육감이 과거처럼 교육부와 정치(지자체장)의 거수기가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비판했다.